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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국내선 비행기, 맥주 반입 가능할까? 기내 주류 규정 총정리

비행기를 탈 때면 ‘이거 가져가도 되나?’ 하는 고민이 한 번쯤 들죠. 특히 여행지에서 즐기려는 맥주 같은 주류라면 더욱 신경이 쓰일 텐데요.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맥주 반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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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에서 맥주 반입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선 비행기에서는 맥주 반입이 가능합니다.

맥주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 24도 미만이며, 국내선에서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허용됩니다. 즉, 여행을 떠나기 전 맥주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무조건 OK는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어떻게 다를까?

비행기에 맥주를 가져갈 때 반입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기내용 가방에 넣는 경우)

국내선의 경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액체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병이나 캔맥주를 가방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내에서 직접 개봉하여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온 맥주를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에 넣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도 맥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이나 캔이 파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하물은 운송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옷이나 신발 사이에 넣어 충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에서 맥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면, 자리에서 맥주 한 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선 항공사들은 대부분 기내에서의 개인 주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주류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일정 노선에서 기내 주류를 판매하며, 일부 프리미엄 좌석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째, 승무원들이 탑승객의 음주량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압이 낮은 기내에서는 술이 더 빨리 취할 수 있어 과음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맥주를 가져가면 좋을까?

국내선 여행을 갈 때, 맥주를 가져가고 싶다면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캔맥주제주맥주, 테라, 카스 같은 국내 인기 맥주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부담 없이 가져가기 좋습니다.

로컬 맥주 – 여행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맥주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이라면 제주 위트 에일, 강릉 여행이라면 버드나무 브루잉의 수제맥주를 추천합니다.

소용량 제품 – 무거운 병맥주보다는 캔맥주가 훨씬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국내선 맥주 반입, 꼭 기억해야 할 점

맥주는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
기내에서 개인이 가져온 맥주는 마실 수 없음
위탁 수하물로 가져갈 경우, 깨지지 않도록 포장 필수
캔맥주가 병맥주보다 안전하고 가벼움

국내선 여행을 떠날 때, 맥주를 챙겨가려면 기내에서 마실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하면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맥주 한 캔과 함께 여행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출발 전 미리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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