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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5월 달인 종합소득세의 달 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 친구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 세금 전문가 분들에게 의뢰를 하여 일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세금  정리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세금 세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기타 비용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무사를 거쳐 가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가 안열릴때는 (www.hometax.go.kr) 링크로 주소창을 입력을 하여 접속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브라우져를 이용을 하여 변경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바로가기 하시려면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따로 드리는 링크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볼 수 있는, 세금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근로 자녀장려금, 세금모의계산, 법인세, 양도소득세, 소비세제, 원천세, 사업자 동료 국제 사실증명,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종합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연말정산간소화, 현금 영수증등 다양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은 종합 소득세 납부의 달인으로 작년에 벌어 들였던 수익을 종합하여, 세금을 내거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신고를 하실경우 제대로 금액 비용을 청구를 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한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차이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큰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고려하시고 세금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면 회원가입은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면 본인 인증이 진행이 되고 세금신고를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하여 세금 처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세무사 문의하여 간단하게 처리하기

아니면 세무사 및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이 많이 나오실까 걱정을 하시는데, 세금으로 대하여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시간 대비 효율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업무 처리를 진행하여 할 경우 종합소득세 업무 처리비 10~60만원 선에서 처리가 진행하니 참고하시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 또 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금적으로 궁금하거나 하신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를 이용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원을 하는 국세상담센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방문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담센터를 이용한,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연락처는 대표전화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은 국세청 유튜브를 통하여 간단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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